ADMRUL2100000176719의 부칙 부칙 <제2019-118호,2019.3.1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설계(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은 실시설계를 의미함)를 계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 2019-03-14 2019-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