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9-07 2012-212 ADMRUL2100000176742의 부칙 부칙 <제2012-212호,2012.9.7>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유화연료유 제조·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유화연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