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5-120호,2005.12.30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 (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석유대체연료는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. 2005-12-30 2005-120 ADMRUL210000017674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