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-121 부칙 <제2005-121호,2005.12.30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『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』(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55호)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 신청 중에 있는 자는 기 제출한 시험결과를 성능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. ADMRUL2100000176743의 부칙 2005-12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