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9-07 ADMRUL2100000176743의 부칙 2012-213 부칙 <제2012-213호,2012.9.7>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의 3. 유화연료유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능평가 또는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