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12-11 부칙 <제152호,2009.12.1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특례설정 등)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년도에 발주된 원가계산서에 의거 해당연도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. 제3조(원가산정기준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정도서 인쇄?제본 및 발행 대행계약이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0740호, ‘08.2.29)을 적용한다. 152 ADMRUL2100000176795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