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7-03 ADMRUL2100000176995의 부칙 13 부칙 <제13호,2013.7.3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지규정) 이 훈령이 시행된 날부터 기존「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」(‘10.5.17)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