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23호,2019.3.2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. 1. 「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2. 「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2019-23 ADMRUL2100000176998의 부칙 2019-03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