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5호,2019.3.26.>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1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. 2019-03-26 2019-5 ADMRUL210000017708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