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4-22호,2014.12.3.> 이 고시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, 제3조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2016년도에 실시하는 기금 지원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. 2014-12-03 2014-22 ADMRUL210000017708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