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부칙 <제2019-21호,2019.3.28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현장 확인을 통한 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\n 1.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\n 2.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\n제3조(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등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유지관리업자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\n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추어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."@ko ; "2019-03-28"^^xsd:dateTime ; "2019-21"^^xsd:integer ; "ADMRUL2100000177150의 부칙"@ko ; ;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