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24호,2019.3.28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동도급에 대한 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(종전의 공동도급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2019-24 2019-03-28 ADMRUL2100000177155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