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12-31 2010-1024 ADMRUL2100000177309의 부칙 부칙 <제2010-1024호,2010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규정은 2011.2.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지침의 폐지)「항공기제·방빙장환경관리지침(국토해양부 훈령 제251호)」및「공항환경관리지침(국토해양부 훈령 제536호)」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