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19-04-02"^^ . "ADMRUL2100000177411의 부칙"@ko . . "부칙 <제286호,2019.4.2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취업규칙) 이 규정은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.\n제3조(정년에 관한 특례) 제39조에도 불구하고 「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공무직(종전 위탁용역 용역근로자에 한함)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은 별표 3과 같다."@ko . "286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