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41"^^ . "ADMRUL2100000177411의 부칙"@ko . . . "부칙 <제241호,2017.12.28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\n제3조(취업규칙) 이 규정은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.\n제4조(정년에 관한 특례) 제39조에 불구하고 「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공무직(종전 위탁용역 용역근로자에 한함)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."@ko . . . "2017-12-28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