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ADMRUL2100000177486의 부칙"@ko . "2013-11-13"^^ . "127"^^ . . . . "부칙 <제127호,2013.11.13>\n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관리소(등대) 직원 복무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102호, 2013.7.19)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.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