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7675의 부칙 372 2019-04-12 부칙 <제372호,2019.4.12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제정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