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26호,2019.4.1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징수법 제15조제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2019-04-16 ADMRUL2100000177752의 부칙 2019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