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7889의 부칙 부칙 <제120호,2009.3.18> 이 규정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,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하는 날부터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자부터 적용한다. 2009-03-18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