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9-17 ADMRUL2100000177894의 부칙 부칙 <제148호,2018.9.17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 타) 본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라 노사협의로 결정한다. 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