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2-21 부칙 <제112호,2019.2.2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구성된 각 보호구역별 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. 112 ADMRUL210000017796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