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8029의 부칙 70 부칙(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 일부 개정령) <제70호,2008.4.2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008-04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