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9-23호,2019.4.29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기술규정의 효력) 이 고시 시행 이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규정 또는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규정을 적용한다.\n제3조(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언어)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의 언어는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원칙으로 하되,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. "@ko . "ADMRUL2100000178032의 부칙"@ko . "2019-04-29"^^ . . . "2019-23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