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97호,2008.5.28>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규정(1997.10.13 제정), 외교통상부 공연예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규정(2002.5.30 제정)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78064의 부칙 97 2008-05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