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7-34호,2017.5.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·가공 또는 수입(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하는 식품에 적용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. ADMRUL2100000178109의 부칙 2017-34 2017-05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