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5-10 2019-24 ADMRUL2100000178314의 부칙 부칙 <제2019-24호,2019.5.10.>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2. (고시의 폐지)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-53호(2017년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)는 2019년 5월 13일자로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