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2017-40"^^ . "부칙 <제2017-40호,2017.12.26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-17호(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 "2017-12-26"^^ . "ADMRUL2100000178322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