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40 부칙 <제2017-40호,2017.12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-17호(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7-12-26 ADMRUL210000017832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