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8327의 부칙 부칙 <제2013-49호,2013.9.9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-17호(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3-49 2013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