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382호,2019.1.28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위원회가 인증원장에게 설립과 관련된 사무의 인계를 끝낸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. 2019-01-28 ADMRUL2100000178393의 부칙 1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