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8495의 부칙 2011-01-31 부칙 <제82호,2011.1.31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의 임기 등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의 경우 재위촉절차는 이 훈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