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56호,2019.5.20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대표는 이 예규에 따라 기술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다. 156 2019-05-20 ADMRUL21000001786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