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08-22 ADMRUL2100000178630의 부칙 부칙 <제116호,2016.8.22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 조치) 이 예규 시행 전에 공단의 「기능경기관리규칙」에 따라 구성·운영된 한국위원회, 전국기능경기위원회, 운영자문위원회, 기술자문위원회는 이 예규에 따라 구성·운영된 것으로 본다. 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