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07-26 197 부칙 <제197호,2016.7.26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에 사이버안전센터의 회원기관으로 관제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은 이 훈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안관제 서비스신청 및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7865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