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07 부칙 <제25호,2018.3.7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회원기관의 운영경비 분담금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전에 결정되어 회원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는 운영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담금액으로 본다. 25 ADMRUL210000017865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