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96 ADMRUL2100000178657의 부칙 부칙 <제796호,2008.6.4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2008-06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