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8720의 부칙 2011-506 부칙 <제2011-506호,2011.6.28>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종전의 연안해역기본도제작 작업내규는 폐지한다. 다만,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작업내규에 의하여 제작된연안해역 기본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 2011-06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