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429 부칙 (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측량대가의 기준 등 행정규칙 일부개정)<제2016-429호,2016.2.1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2016-02-12 ADMRUL21000001787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