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2-8호,2012.5.8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(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184호)」은 이를 폐지한다. 제3조(「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」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「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」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 2012-8 2012-05-08 ADMRUL21000001788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