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112 부칙 <제2008-112호,2008.8.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 2008-08-01 ADMRUL210000017885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