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9-49호,2009.8.26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의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3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 고시(재정경제부고시 제2002-10호·제2002-11호, 2002.6.5),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적용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 고시(재정경제부고시 제2002-13호·제2002-14호, 2002.8.7)는 이를 폐지한다. 2009-08-26 2009-49 ADMRUL2100000178913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