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5-29 부칙 <제995호,2019.5.29.> 제1조(시행일자) 이 지침은 2019. 6. 17.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지) 이 지침 시행 전 제정된 「검찰 민원전화 상담센터 운영지침」(대검 예규 392호)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 995 ADMRUL210000017895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