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7호,2008.6.17> 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비밀취급인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부 및 방송위원회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장비조달 또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 세칙에 따라 신규 비밀취급인가 전까지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78990의 부칙 17 2008-06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