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57호,2013.4.8>\n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②(감사패수여에 대한 경과조치)제1장 제7조 2항 6호의 감사패 수여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기증자부터 적용한다."@ko . . . . . . "257"^^ . "2013-04-08"^^ . "ADMRUL2100000179017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