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57호,2013.4.8>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감사패수여에 대한 경과조치)제1장 제7조 2항 6호의 감사패 수여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기증자부터 적용한다. 257 2013-04-08 ADMRUL210000017901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