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32호,2011.2.10>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훈령 일부폐지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(소방방재청 훈령 제151호) 제3조제3호와 제9조 및 제10조는 삭제한다. ADMRUL2100000179078의 부칙 2011-02-10 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