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48호,2019.6.7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우수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 효력기간을 따른다. ADMRUL2100000179154의 부칙 2019-06-07 2019-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