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3호,2016.6.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규정의 폐지) 「국립서울병원 진료비관리규정(예규 제554호, 2014. 3. 6.)」은 폐지한다. 제3조(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 2016-06-01 33 ADMRUL210000017916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