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46 ADMRUL2100000179310의 부칙 부칙 <제2019-46호,2019.6.12.>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. 1.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: 2019년 7월 1일 2.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: 2020년 7월 1일 3.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: 2021년 7월 1일 4.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: 2022년 7월 1일 2019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