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27호,2019.6.12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대부업자등의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2019-06-12 ADMRUL2100000179356의 부칙 2019-27